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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인 농업인의 소득을 보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출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입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는 중에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특징
1)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2)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는 농지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6억원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85만 원에 대해서는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소유한 농지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자격 요건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주소지 기준으로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m2 이하여야 합니다.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미납된 부채나 대출금이 없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연금액
○ 농지의 가격
농지의 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 가입연령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 연금 지급 방식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간형은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연금 지급액
종신 정액형의 경우,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일 때, 농지가격이 1억 원이면 월 34만 원, 농지가격이 2억 원이며 68만 원 지급됩니다.
가입자의 나이가 65세 일때, 농지가격이 1억 원이면 월 38만 원, 농지가격이 2억 원이며 75만 원 지급됩니다.
가입자의 나이가 70세 일때, 농지가격이 1억 원이면 월 42만 원, 농지가격이 2억 원이며 84만 원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농지의 가격과 가입연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의 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신형과 기간형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농지의 관리와 유지에 신경써야 합니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농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농지가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형은 2%, 변동금리는 1.14%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농지연금 가입을 승인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농지의 가격과 연금액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